금년도 정기총회(5/19/14)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회칙 수정
가) 제8조 3항
본회의 회원은 가입금 $120,매년 연회비 $30, 매월 상조부조금을 적립하여야한다
나) 제19조 1. 상조부조금은 1인당 계약금액 $5,000은 매월 $20, 계약금액 $10,000은 매월 $50,계약
금액 $20,000은 매월 $100을 적립하여야 한다
2.상조회원 300명 이상이되고 만10년동안 적립하면 더이상 적립하지않아도 된다
(단 연회비는 매년 납부 해야한다)
다) 제21조 상조금 지급방법
회원이 상을 당하였을시 계약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이 상조금을 지급한다
1. 가입후 24개월 이내는 상조금적립된 총액의 300% 를 지급한다
2. 가입후 25개월이상 84개월까지는 상조금적립된 총액의 200%를 지급한다
3.가입후 84개월 이상은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다